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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 의료법에 규정 타당"
[ 2002년 10월 29일 06시 19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치료용과 진단용을 포함한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는 28일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 돼야 하므로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민건강 확보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를 포함한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는 진료를 위해 인체를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이나 감독하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시설이나 장치와는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과학기술부는 "의료분야만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허용할 경우 국가 방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기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복지부는 "과기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치료용방사선발생장치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진단용과 함께 의료법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복지위는 또 개정안중 의학물리사 신설에 대해서는 치료효과 상승과 사고예방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학물리사가 방사선치료업무에 임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방사선량을 필요한 부위에 투여하는 것인 만큼,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의학물리사가 의료행위로서의 방사선치료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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