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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인하 청문 이의신청 '난항'
[ 2002년 10월 28일 14시 01분 ]
약가재평가에 따른 제약사들의 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대상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전체 품목이 아닌 개별회사별로 대상 품목을 통보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최고가를 기준으로 인하된 품목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몇 % 인하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력제품이 제너릭 품목일 경우, 인하율을 가늠할 수 없어 오리지널 최고가로 인하된 회사를 찾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혼돈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주력제품 위주로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미생산 품목이나 비중이 적은 제너릭 품목이 포함됐을 경우, 이에 대한 약가산출 기준의 근거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업계 약가 담당자들은 제약협회에 상주하며 업체들의 상담을 전담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 품목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인하된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청문기간동안 업체들이 약가인하 품목을 제대로 검토하고, 그 이외의 계산상의 오류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체 대상품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약가가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제너릭약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인하됐는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부는 업계의 고충을 수렴해 청문기간동안 전체 리스트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재 제약협회가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체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 확정으로 인해 해당 업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중 일부 업체는 운좋게도 미생산되고 있는 품목과 매출액이 미미한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또 다른 업체들은 지난번 총판도매를 비롯해 이미 약가인하로 타격을 받은 주력 품목들이 또다시 약가인하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가 불가피한 해당 업체들은 A7보다 높게 책정된 약에 대해서만 인하할 것이 아니라, A7보다 적게 책정된 약에 대해서도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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