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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문제 녹색인증기관 175곳 인증해지
[ 2002년 10월 29일 01시 05분 ]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175곳이 문제기관으로 조사돼 인증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녹색인증 기관은 의원 1,003곳, 약국 8,038곳, 치과의원 1,011곳, 한의원1,114곳 등 1만1,166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 통계치 이상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기관 및 무작위 추출 방법 등을 통해 정밀심사한 결과 175곳이 문제기관으로 드러나 인증을 해지했으며, 사후심사를 통해 13억원의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제도는 EDI청구기관 중 최근 3개월간 심사 조정율이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고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급여청구를 성실히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전산심사만을 통해 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녹색인증기관의 적정진료와 성실 청구질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소급 정밀심사하고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말 현재 인증율은 18.5%로 나타났으며, 의원급은 7.5%인 반면, 약국은 43.1%의 인증율을 보이고 있어, 약국이 녹색인증제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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