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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진료내역 공단 제출" 추진
[ 2002년 10월 29일 03시 12분 ]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지급내역 자료를 보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법안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이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 등을 매월 주기적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하고 지역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 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와 보험관계 단체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의 교통사고자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 허위진술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자료확보에 곤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법원행정처장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동내역을 보험공단에 월 1회씩 주기적으로 제공, 효율적인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계단체, 공공단체 등은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자료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토록 규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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