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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상대가치점수조정안 평가 '상반'
[ 2002년 10월 29일 04시 52분 ]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진찰료를 8.3% 인하하고 입원료를 24.4% 인상하는 안을 31일 재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9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어 연대의대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요양기관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적정성 평가결과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것과 같이 의원 진찰료가 8.7%, 약국 조제료가 3% 각각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반면 입원료는 상대적으로 24.4%나 저평가됐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상대가치기획단은 진찰료와 입원료, 조제료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31일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연구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이날 재논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상대가치기획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구결과를 그대로 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볼 때 건정심에 진찰료와 입원료, 조제료 평가결과대로 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표본의 적정성과 타당성 문제를 집중제기하며 진찰료 인하에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병협측은 "현재의 건강보험 환경을 고려할 때 입원료 상대가치 인상안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의협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상대가치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에서 치과와 한의원이 배제돼 내년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의과만 조정되며, 진찰료 가나다군은 폐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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