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때 발표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공개사과했다.
김 의원은 29일 데일리메디 등 각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지난 9월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의사·약사, 소득축소신고 건강보험료 월100만원씩 덜 낸다'의 내용 중 공단에 최종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공안과는 연간 진료비 수입 25억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순소득 7억7,900만원, 월소득 6,499만원인데도, 월소득 105만원으로 축소신고해, 매월 180만원이나 적은 3만3,070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가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2001년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함에도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002년 현재 공안과 사용주는 직장가입자이며 월보험료도 124만5,080원을 내고 있어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며 "이같은 일은 건강보험공단의 제출자료에 기초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단은 공안과의 진료비 수입자료는 2001년 자료를 제출하고 , 2001년 사용주(송○○)의 2002년 현재의 보험자 자격과 보험료 납부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2001년 공안과 사용주는 작년말로 사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자 자격이 바뀐 상태였으며, 공단에 최종확인을 요청한 결과, 2002년 현재 공안과 사용주는 공○○이고, 직장가입자로서 2002년 7월 현재 124만5,08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은 피감기관(정부, 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국정감사와 정책개발을 하고 있으며, 국회 제출자료는 정부공식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지않는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정밀조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한 "발표에 앞서 자료의 사실성을 재확인 해야하는 것은 의원실의 몫이기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히 자료조사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현 정치권의 행태를 볼 때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 김 의원의 처신을 높이 사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