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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원 1곳당 102건-127만원"
[ 2002년 10월 30일 02시 35분 ]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원 한곳당 월평균 102건이나 허위로 청구해 127만원을 추가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30일 각 지사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 중 의원 13곳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 의원당 평균 매월 102건을 부당청구해, 127만5,219원의 급여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특히 서울 모 의원의 경우 환자에 대해 별도의 진료행위 없이 방사선 촬영만 실시한 후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1년 11월·12월 두달동안 1,294건을 부당청구해 1,387만9,0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종합검진후 진단명을 바꿔 다시 청구하는 방법인 건강검진 이중청구, 진찰없는 진료 및 진료일수 늘리기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또한 △주간진료를 야간진료로 청구 △입원기간을 외래 및 입원으로 중복청구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및 포경수술 등 비급여 진료후 상병명 바꿔 허위청구 △양안수술을 다안수술로 입원진료 2회로 청구 △임산부 신상파악 후 허위청구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관계자는 "돈을 내주는 당사자인 공단이 직접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부당허위 청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부당허위 청구를 근원적으로 줄일수 있는 대안 마련과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법개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조는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 명단을 의사협회에 통보해 자체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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