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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심재철, 진료비영수증 의무화法 '충돌'
[ 2002년 10월 30일 13시 56분 ]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의·약사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법안 발의자인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보험재정 건건성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영수증 미 발급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소득세법 등의 적용을 받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벌칙부과는) 요양기관을 부정청구 집단으로 호도해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법안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인의 정확한 설명이지, 치료비가 얼마인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은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관계를 금전적 관계로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심 의원측은 "타 직종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의료기관은 공익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단에서 간이실사를 할 때 영수증이 없는 경우 실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영수증을 일정기간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영수증 발급에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일부 문제점들을 제기히는 방식이 돼야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악화시킨다'라는 식의 문제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처벌조항 및 보존기한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수정·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한편,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시균·김찬우 의원은 "처벌 조항이 가혹하고 법 개정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고 김홍신 의원은 "법개정에 찬성하되, 일부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복지위는 타 직종의 벌칙과 비교분석해 보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심 의원은 지난 4월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산서 부본을 3년간 보존토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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