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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급여 연체이자지급法 복지위 반려
[ 2002년 10월 30일 07시 51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려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법안심사 결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경우 국가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복지위에 이 법안을 반려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연체 이자 지급법안의 수정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인후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타 건강보험법 개정안들과 병합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홍 의원(민주당) "급여비용의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상존하고, 이 경우 요양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요양기관이 감수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보험공단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요양기관 등에게 지급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또한 복지위는 지난 4월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과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제출한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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