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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행위에 상대가치점수 산정 검토
[ 2002년 11월 01일 03시 20분 ]
비급여 의료행위가 100/100분 본인부담 형식으로 수가가 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비급여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비급여 의료보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공급자의 임의 가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비급여 행위중에서 특히 발생빈도가 높거나 보험급여 원리에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되, 이를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하는 급여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조사와 관련해 "아직도 상당수 의약품이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청구금액이 많은 품목과 가격이 문란한 품목을 대상으로 부당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조사요원은 심평원의 약가 조사요원 외에 실사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약가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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