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여부가 31일(목)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지난 2000년 8월 한동관, 김방철, 이송, 노만희 등 의료계 대표 4인이 제기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제기이후 올해 2월과 4월 1, 2차 병합심리를 가진바 있고 당시 참고인 진술에서 의료계는 당연지정제의 부당성을,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가늠되지 않고 있지만 위헌으로 결정날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의 위헌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