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소액진료비 정률제전환 본격 논의
[ 2002년 10월 31일 03시 07분 ]
소액진료비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요양기관 환자본인부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내달 7일 요양기관 환자본인부담금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증 소액질환에 대한 환자본인부담률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고액진료비 경감방안 등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5·31 재정안정대책에서 환자 진료비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각각 1만5,000원 이하, 1만원 이하일 때 3,000원과 1,500원을 부담하는 방식을 2003년부터 30%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지난 19일 의발특위 산하 건강보험전문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의 적정한 급여범위' 연구를 통해 경증질환(소액진료비)과 중증(中症)질환, 중증(重症)질환에 따라 1~3층으로 의료보장을 다층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1층 경질환자의 소액진료비에 대한 환자 직접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율 강화, 소액진료비 정액본인부담제 도입, 의료저축계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2층 중증(中症)질환에 해당하는 간단한 입원 및 고액외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3층 중증(重症)질환인 고액진료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의료보장의 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소액진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토론회 의견을 종합해 환자부담금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발특위 산하 건강보험전문위도 건강보험 급여범위 개선안을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