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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합헌"
[ 2002년 10월 31일 06시 25분 ]
의료계가 지난 2000년 8월 제기한 병의원등 요양기관의 강제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한동관, 김방철, 이송, 노만희 등 의료계 대표 4인이 제기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과 관련, 재판부 9명중 7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에는 2명만이 찬성했는데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와 정부간 그동안 강제 지정제를 놓고 벌여온 논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등을 앞둔 시점서 정부의 요양기관 강제 지정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합헌 결정에도 불구,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감지된 분위기와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자 위헌 결정이 났을때 야기될 수 있는 엄청난 부작용등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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