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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진료비영수증 발급 의무화法 '무산'
[ 2002년 10월 31일 14시 44분 ]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의·약사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30·31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진료비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벌칙 조항 역시 너무 무겁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시켰다.

소위는 회의서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한의사도 한약사나 약사·의사 등과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고, 현재 마약에만 한정된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기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과 안마원으로 구분해, 소규모·소자본의 안마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선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과 癌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안'은 공청회 개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려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중 법사위가 반려사유로 지적한 '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지연할 경우 요양기관에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항목'을 폐기하고, '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제약회사 등에 직접 지불하는 조항삭제'를 법사위에 제출키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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