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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불법스팸메일 발송 '성형외과' 시정명령
[ 2002년 10월 31일 11시 17분 ]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보내면서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 표시한 성형외과등 289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수신자 동의없이 광고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광고문구 표시 의무를 위반한 289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보험회사,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영어 학습교재 판매회사 등이 많았으며 성형외과, 의료기기업체, 기능성건강식품업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중 B성형외과와 S의료기기업체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은 채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전자우편으로 자사 사이트와 서비스·상품 등을 홍보해오다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전화 1336)에 신고돼 적발됐다.

정통부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며 "아울러 스펨메일 신고센터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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