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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찰료등 인하-입원료 인상' 논란
[ 2002년 10월 31일 15시 26분 ]
내년도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각각 8.7%, 3% 인하하는 대신 병원 입원료를 24.4% 인상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31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열어 연대의대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요양기관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의 적정성평가 연구용역결과를 보고하고 각 단체의 검토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연구표본과 연구방법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진찰료와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인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연구표본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협과 약사회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상대가치기획단에서 연구표본과 연구방법론을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을 얻어 연구에 들어갔다"면서 "표본이 적은 것은 표본 의원과 약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 상대가치점수를 개정안을 건정심위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위에 연구결과대로 의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8.7% 인하, 약국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3% 인하, 병원 입원료 24.4% 인하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과 약사회는 건정심위에 이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돼 당일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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