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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회 "판독료 30% 인정" 강력 요구
[ 2002년 10월 31일 14시 37분 ]
그동안 방사선 검사 판독료의 부활을 주장해 온 대한방사선의학회가 모든 방사선검사료의 30%를 판독료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학회는 31일 의협회관 3층에서 회원 6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독료 부활을 위한 비상총회 및 결의대회[사진]를 개최, 판독료 부활을 위한 결의문과 전국지회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학회는 "폐과 위기에 처한 진단방사선과의 전문성을 인정해 판독료를 분리하고 모든 방사선검사료의 30%를 판독료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또 "의협이 방사선과를 희생시켜 일부 임상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의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판독료에 관한 학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의협회비 납부거부는 물론 협회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의협 신상진 회장은 "일반촬영을 제외한 특수촬영은 의협 내부에서도 이미 판독료 30%를 인정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그러나 특수촬영은 다른 과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대다수 회원들은 2001년 6월20일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판독료 분리를 비롯 ▲30% 가산료 인정 ▲판독소견서 부착 의무화 등의 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23일 상대가치 개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를 번복한 점과 또 이를 의협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복지부에 통보한 점 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향후의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일체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사장에게 전달,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만 밝혀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회는 또 앞으로 '가산료'라는 용어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판독료'라는 용어로 단일화시켜 사용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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