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 산정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노바티스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험약가를 수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보험적용 제외 등의 제개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그러나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약(藥)에 대한 대체제가 없어 환자 질환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 등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글리벡 약가산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노바티스측은 3개월간 저가공급을 전제로 2만3,045원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측은 1만원대 이하의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