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50만원 이상 허위청구 하는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단체들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6호(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를 위반해 진료비를 3,000만원 이상 허위청구하면,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2,500∼2,999만원, 11월 △2,000만원∼2,499만원, 10월 △1,500만원∼1,999만원, 9월 △1,000만원∼1,499만원, 8월 △800만원∼999만원, 7월 △600만원∼799만원, 6월 △400만원∼599만원, 5월 △200만원∼399만원, 4월 △50만원∼199만원, 3월 △50만원 미만, 2월 등의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업무정지도 같은 기간동안 적용되며,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는 대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