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50만원이상 허위청구시 자격정지
[ 2002년 11월 03일 14시 12분 ]
진료비를 50만원 이상 허위청구 하는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단체들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6호(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를 위반해 진료비를 3,000만원 이상 허위청구하면,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2,500∼2,999만원, 11월 △2,000만원∼2,499만원, 10월 △1,500만원∼1,999만원, 9월 △1,000만원∼1,499만원, 8월 △800만원∼999만원, 7월 △600만원∼799만원, 6월 △400만원∼599만원, 5월 △200만원∼399만원, 4월 △50만원∼199만원, 3월 △50만원 미만, 2월 등의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업무정지도 같은 기간동안 적용되며,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는 대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