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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환자 현실 외면하는 골다공증 보험체계
[ 2002년 11월 03일 14시 08분 ]
골다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골다공증이 고연령 폐경기 여성의 전유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 30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서도 골다공증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간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행 골다공증 보험체계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註]

[상]사후치료 중심의 현행 골다공증 보험제도
[중]골밀도 -3.0기준 보험적용의 폐해
[하]"예방·조기치료 중요"…"고가약제로 치료 사각지대"

사후치료 중심의 골다공증 보험제도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은 골밀도가 기준이다. 현행 보험제도 아래서는 골밀도가 -3.0일때부터 치료시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WHO가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골밀도는 -2.5.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골밀도 -1.5 부터 골감소증이 진행돼 예방을 위해서는 이때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보험제도가 보험적용선으로 정해 놓은 골밀도 -3.0은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 소위 뼈가 '서걱서걱'한 상태다. 이 때는 골절 등의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활동에 장애를 유발하며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사용돼 왔던 치료법 중 하나인 여성호르몬대체요법(HRT)의 경우는 -1.0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유방암이나 혈전증, 심장질환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 보험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예방서비스 특별업무팀(USPSTF)도 최근 호르몬 대체요법은 유익한 측면보다는 유해한 효과가 더 크다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국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보험제도하에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골다공증을 악화시켜 골밀도를 낮춰야만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민용기 교수는 "만만치 않은 치료비용에 골다공증 환자들은 상태가 악화돼서야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며 "골다공증이 많이 진전된 후에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활동력장애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치료에 어려움이 따를뿐만 아니라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임용택 교수 역시 "현재의 골다공증과 관련된 보험제도는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한 질환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며 "현행 보험제도는 골다공증의 조기치료를 막는 치료 중심 제도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골다공증이 진전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투약이 이뤄진다면 총 비용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다"며 "환자와 가깝게 접하고 있는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밀도가 -1.0부터 -2.5까지의 골감소증에 있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보험적용이 재정상 어렵다면 현 기준에서 0.5를 하향 조정한 -2.5까지만이라도 급여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의사들은 요청한다.

이는 -2.5에서 -3.0사이에 골다공증 환자들이 가장 많고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유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골다공증 전문의들은 "예방이 중요한 골다공증의 특성을 외면한채 사후 치료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행 골다공증 보험제도는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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