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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반대"
[ 2002년 11월 01일 11시 35분 ]
참여연대는 이원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안 중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조항 등을 폐지돼야 하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일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만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문제 조항으로 "무과실 의료사과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환자 및 가족들과 의료인들간의 분쟁·갈등 발생의 위험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로 초대될 것"이라며 "뺑소니 등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기금화해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제조사 등이 기금을 구성해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종합보험 가입자 및 종합공제 가입자에 대해 모든 공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의료사고 배상책임 조항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심의를 중단하고, 해당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통한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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