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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현실 외면하는 골다공증 보험체계
[ 2002년 11월 04일 13시 51분 ]
골다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골다공증이 고연령 폐경기 여성의 전유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 30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골다공증의 위험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골다공증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만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행 골다공증 보험체계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註]
[상]
사후치료 중심의 현행 골다공증 보험제도
[중]
골밀도 -3.0기준 보험적용의 폐해
[하]
"예방·조기치료 중요"…"고가약제로 치료 사각지대"
골밀도 -3.0기준 보험적용 환자 일부만 혜택
현행 건강보험하에서는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가 -3.0이하라고해서 보험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뼈가 서걱거려 골절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골밀도 -3.0의 중증 골다공증 환자라도 3개월에 한번씩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 3월 정부의 고시(2002-17)에 의하면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 처방시 의사는 3개월까지만 처방이 유효하도록 권고돼있다.
즉, 3개월 이후에는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거나 아니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만 보험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골밀도 검사에 적용되는 보험은 1년에 한번 뿐이며 3개월마다 재검사를 할 경우 일년의 나머지 3번 검사는 비급여로 환자는 고가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또한 의사의 소견서가 보험적용에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검토 대상으로 작용할 뿐이어서 담당의에게 소견서를 받는다 해도 반드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환자가 지속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씩 큰 변동이 없는 골밀도 수치를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비를 지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내에서도 기준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보험재정 부담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 역시 "정부가 현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는데에는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비 지출이 함께 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골밀도 검사를 1년에 한번만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고시는 골밀도 수치라는 것이 그리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입장에서 1년에 4번의 골밀도 검사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소견서를 첨부해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上]환자 현실 외면하는 골다공증 보험체계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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