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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응급조치 지체, 병원 배상책임"
[ 2002년 11월 01일 12시 13분 ]
병원의 응급조치가 늦어 환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병원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일 이모군 가족이 K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은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원고들에게 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조치 장비가 미비한 시설에서 채혈 및 정맥주사를 놓다 이군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자 산소공급까지 최소 5분이상을 지체한 것은 잘못으로 이 때문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군의 뇌성마비는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신속히 산소공급을 했어도 저산소증을 막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고 병원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지난 99년 5월 K병원에서 패혈증 및 뇌수막염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응급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았지만 두달 뒤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게 됐고 가족은 이에 따라 소송을 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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