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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협 법정단체 반대…복지위, 냉담
[ 2003년 02월 20일 13시 3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안을 현재 심의중인 가운데, 의협이 "의료기관 단체의 법정단체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청원의 회기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국회 복지위는 '병협의 법정단체화' 청원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자칫 양 단체간의 갈등양상으로 전개될지 우려된다.

의사협회는 치협·한의협과 공동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의료인에게 의료인 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 행위의 공익성·전문성·위험성 때문에 공익목적을 달성을 위한 불가피성 때문"이라며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의 권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단체는 계약법인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 단체에게 개개 의료기관 가입을 강제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의료기관 단체의 권익을 위해 헌법이 정한 의료기관 결사해체(탈퇴)의 자유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병협의 법정단체화) 청원이 통과될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모든 직역에서 보건의료단체의 난립현상이 일어나 의료시장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르면 22일 청원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청원안이 접수되면 국회 복지위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협의 법정단체화' 청원이 보류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의 의원들이 병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데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변수가 없는 한 회기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한편, 의협은 청원안 제출을 위해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을 접촉했으나, 의원들이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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