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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교수, 의협징계 불복 재심청구
[ 2002년 11월 03일 11시 43분 ]
의협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용익 교수(서울의대)와 조홍준 교수(울산의대)가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건강연대는 3일 "두 교수는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언제, 어떤 주장으로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 사유를 파악할 수 없어 징계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협의 징계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윤리위는 조만간 회의를 개최, 이들에 대한 재심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는 지난 10월 9일 전체 12명의 윤리위원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논의 끝에 김용익 교수는 2년, 조홍준 교수는 1년간 각각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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