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행정처분기준 합리화를 목적으로 약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개선방안' 중간보고서를 발표, 이를 내년 약사법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기준 조정은 약사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 약사행정의 공익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5천만원이었던 약사의 행정처분 과징금 상한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기준중 제 1호 가목 2종이상의 위반사항, 제3호 과징금 부과대상제외, 제5호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신고영업에 대한 승계처분,제6호 한약업사·약업사·매약상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0호 행정처분의 승계 등이다.
그밖에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제 일변도의 규정으로 신고영업등과 차이를 두고 1·2차 처분은 영업정지, 3차처분은 대부분 허가취소로 규정돼 있는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제조소폐쇄, 품목신고인 경우에는 품목수입금지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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