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 행정처분과징금 상한액 2억원으로 상향"
[ 2002년 11월 04일 01시 22분 ]
식약청은 최근 행정처분기준 합리화를 목적으로 약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개선방안' 중간보고서를 발표, 이를 내년 약사법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기준 조정은 약사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 약사행정의 공익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5천만원이었던 약사의 행정처분 과징금 상한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기준중 제 1호 가목 2종이상의 위반사항, 제3호 과징금 부과대상제외, 제5호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신고영업에 대한 승계처분,제6호 한약업사·약업사·매약상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0호 행정처분의 승계 등이다.

그밖에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제 일변도의 규정으로 신고영업등과 차이를 두고 1·2차 처분은 영업정지, 3차처분은 대부분 허가취소로 규정돼 있는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제조소폐쇄, 품목신고인 경우에는 품목수입금지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