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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울행정법원, 性감별 의사 처벌 상반
[ 2002년 11월 03일 13시 17분 ]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에게 태아의 성감별 내용을 알려준 후 산모가 정상 분만을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00년 서울 행정법원이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일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박모씨는 지난 96년 2월 산모 김모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등 2차례에 걸쳐 성감별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 97년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후 "성감별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박씨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태아 성별을 대가없이 산모들에게 알려줬고, 임신 7∼9개월로서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산모들도 실제로 정상 분만했다 하더라도 박씨에 대한 처분은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 사상을 예방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2월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줬다가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모 산부인과 의사 주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씨가 정상적인 진료행위중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알려준 것은 태아가 산모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인데다 임신 30주가 넘어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 산모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씨는 95년부터 96년까지 임산부 3명에게 "아들을 임신했다"고 알려줬다는 이유로 98년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7월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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