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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료 9%인상…오늘 수가조정 재논의
[ 2002년 11월 03일 15시 30분 ]
정부는 조만간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진찰료 등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더불어 공단-의료계간 수가계약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찰료와 조제료를 인하하고 병원의 입원료를 올리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달중 인상안을 마련해 건정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폭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5·31 재정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수준이라고 밝혀 9% 인상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2001년 재정안정대책에서 2006년까지 매년 9% 인상, 공단 차입금 상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내년도 보험료 대폭 인상안을 제시할 경우 공단-의료계간 수가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복지부가 보험료 9% 인상안을 내놓자 건정심위 내 시민단체 대표들은 재정적자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다며 반발, 수가와 연계 심의했고 그 결과 보험료를 6.7% 인상하는 대신 수가를 2.9%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상대가치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해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약계간 내년도 수가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단-의약계 5단체의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공동연구 중간결과가 5일경 발표될 예정이어서 연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단-의약계가 이달 15일까지 내년도 수가계약을 맺는데 실패할 경우 건정심위가 보험료 뿐만 아니라 수가 조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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