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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증 대체사업 협조" 재요청
[ 2002년 11월 04일 07시 01분 ]
건강보험공단은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건강보험증을 신분증 등으로 대체하는 '건강보험증제도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 각급 요양기관에 협조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공단 관계자는 4일 "제주지역 주민이 제주지역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경우 특히 종합병원급에서 건강보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 주민이 보험증 대체수단으로 진료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이며, 연장 및 전국확대 여부는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증제도 개선 시범사업은 지난 9월 1일부터 환자의 진료편의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제주 이외의 타지역에서도 건강보험증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 이용시 만 17세 이상은 기존의 건강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으로, 만 16세 이하는 건강보험증·주민등록 등·초본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개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수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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