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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계약 체결 험난 예고
[ 2002년 11월 05일 12시 40분 ]
공단-의약계간 내년도 수가체결을 앞두고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원가분석기준과 경영수지기준에 따라 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의원, 약국의 적정수가가 큰 차이를 보여 수가계약 당사자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공단과 의약계 5개단체가 공동발주한 요양기관 수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가분석기준 적정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행 53.8원)는 병원급 이상이 65원, 의원이 56.2원, 치과가 117.36원으로 나왔다.

반면 한방의원과 약국은 53.09원과 52.10원으로 나와 현행 수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한 환산지수는 치과의원만 61.53원으로 현행 수가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1.50원, 의원은 44.99원, 한방의원은 42.08원, 약국은 47.5원이 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분석 환산지수는 각 행위의 원가보전을 통해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는 요양기관 경영의 수지균형 관점에서 도출한 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각각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공단과 의약계 5개단체가 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서울대 경영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기관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산출됐다.

그러나 현행 환산지수가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단일 환산지수(53.8원)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 각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이들 환산지수를 가중평균한 단일 수가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단, 의약계간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 가운데 어느 것을 수가계약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발주돼 앞으로 의약계와 공단이 수가계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환산지수를 합하고, 각 요양기관 종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 환산지수가 55.11원이라고 발표해 내년도 수가를 올해 대비 2.5% 인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의약계 수가계약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발끈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는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며, 경영수지분석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수가계약 당사자인 의약계와 공단간 단일환산지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를 차등화할 것인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수가가 인하된 만큼 내년도 수가는 물가인상분과 수가인하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6일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호사회 등 해당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간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이날 향후 수가계약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내부적으로 경영수지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계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정심위 산하 수가조정소위원회는 같은날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한편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결렬될 경우 건정심위가 이를 처리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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