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의원 진찰료, 약국 조제료, 병원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심의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오늘(4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1일에 이어 재소집해 의원 진찰료 8.7%인하, 약국 조제료 3%인하, 병원 입원료 24.4% 인상안을 심의했지만 의약계가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안건 처리에 실패했다.
건정심위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이날 상대가치점수 연구방법론에 대해 보고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표본의료기관의 비급여수입을 과다 계상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위는 내일(5일)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안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