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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직장이탈 금지 의무화
[ 2002년 11월 04일 12시 5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공중보건의의 직장이탈 금지를 의무화하고, 근무지역의 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예정이어서 8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상정 및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복지위를 통과한 주요법안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종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 의해 복무했으나,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함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함

△약사법 개정안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을 위해 사용되는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함

△마약관리법 개정안

-한의사도 한약사나 약사 및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와 같이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한방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확대·강화하여 불법마약류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현재 마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함

△결핵예방법 개정안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함.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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