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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찰료·입원료·조제료 최종 결론
[ 2002년 11월 04일 15시 20분 ]
복지부는 오늘(5일)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개선안과 Full PACS 수가 인하안 등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공단-의약계가 이달 15일까지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안에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건정심위에서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 대해 두차례 검토한 만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신언항 차관도 4일 열린 건정심위에서 5일 안건처리를 마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위에 의원 초·재진료의 경우 가나다군을 통합해 인하하는 안과 현행 가나다군을 유지하면서 각 군별로 점수를 내리는 안을 제시했다.

진찰료가 통합되면 초진료는 현행 198.60점(1만680원)에서 181.26점(9,751원)으로 929원 내리고, 가나다군을 유지할 때에는 가군 974원, 나군 926원, 다군 890원이 각각 인하된다.

약국 조제료도 기존 알려진 바와 같이 3% 인하안이 제시됐다.

반면 입원료는 24.4% 인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현재보다 4,316원~5,310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 균형을 위해 마취과와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구강외과 보험수가를 개선하는 안도 상정한 상태다.

다만 진단검사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관련 수가 신설 또는 인상안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Full PACS의 무분별한 도입과 해상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10~25% 차등 인하하는 안도 이날 건정심의에서 연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5일 건정심위에서 의협이 진찰료 인하에 대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들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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