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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술 부가세 논란속 '위헌소지' 제기
[ 2002년 11월 04일 13시 33분 ]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다른 비급여대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주최하고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인창)가 주관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대한 공청회'가 4일 성형외과 개원의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공평과세입장에서 본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규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경부는 비급여대상중 유독 미용성형수술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부가세 부과와 면세의 구분은 우선 명확해야 하며 또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돼야 한다"며 "재경부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도입과정의 절차를 현재보다 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미용성형술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의료용역을 면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안 교수는 "비급여대상중 고가의 의료행위(피부관리, 보약등)는 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을 경우 자칫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의뢰한 법무법인 태평양도 "미용성형과 미용목적의 다른 의료행위를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의료행위와의 본질적 차이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 아니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태평양은 또 "성형외과 수술중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단지 의료보험의 적용여부만을 제시하는 논리라면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당연히 부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예고안에서 이러한 조치까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를 비롯 ▲광운대 법학과 박민 교수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김영진 부회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등은 미용성형과 재건성형간 구분은 물론 급여와 비급여간 구분도 모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독 미용성형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세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도 "조세가치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라며 "미용성형과 재건성형간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용역 전체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국부적으로 면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런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당초 토론자로 참석키로 돼 있던 재경부 윤영선 소비세제과장과 복지부 권준옥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불참, 형식적인 공청회에 지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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