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행 수가 기준으로 진찰료와 조제료가 각각 8.7%, 3% 인하되고 의료기관의 입원료는 24.4%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의협과 약사회가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찰료는 현행 가나다라 군을 유지하며 초진료 인하폭은 가군이 1만1,170원에서 1만196원, 나군이 1만590원에서 9,664원, 다·라군이 1만200원에서 9,310원으로 890원~974원 각각 내린다.
재진료도 초진료와 같이 8.7% 인하되며, 약국 조제료는 3% 하향조정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이 가나다군 폐지를 요청할 경우 진찰료 인하폭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만1,750원에서 2만7,060원, 종합병원이 2만원에서 2만4,886원, 병원(한방병원)이 1만7,670원에서 2만1,986원, 의원(한의원)도 1만9,087원으로 오른다.
무균치료실과 낮병동, 신생아 입원료도 마찬가지로 24.4% 상향 조정된다.
병원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
건정심위는 병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1일분 15.48점에서 34.92점으로, 2일분 18.36점에서 37.89점, 3일분 21.25점에서 43.01점으로 100% 이상 올렸다.
4일분이상 15일분은 1일당 1.64점 가산에서 3.21점 가산으로, 16~30일분은 45.18점에서 92.18점, 31일분 이상은 90.83점에서 125.92점, 외용약은 16.44점에서 34.89점으로 조정된다.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1일당 4.69점에서 9.38점으로 100% 오른다.
또 건정심위는 전공의 수급 균형을 위해 마취과와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구강외과 보험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진단검사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관련 수가 신설 또는 인상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결론내렸다.
한편, Full PACS와 관련 내년 1월부터 단순영상진단료와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종합전문요양기관 10%, 종합병원 15%, 병원 및 의원 25% 차등인하하되, 약 6개월간 한시적용후 현행 점수를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전문 20%, 종합병원 30%, 병원 및 의원 50%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