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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전근대적 노사문화 부작용 속출
[ 2002년 11월 05일 03시 10분 ]
의약분업 이후 근무약사, 전산인력 등 근무인력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노사문화 정착이 늦어지면서 노사갈등이 퇴직후 해당약국 고발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4일 개국가에 따르면 주먹구구식 인력 해고, 불합리한 퇴직금 정산 문제로 전근무자와 약국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사무소로부터 경고를 받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근무자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 등으로 고발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약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인천의 한 약국은 전 근무약사가 부당한 해고에 대응, 약사법 위반혐의 약국을 고발하는 등 약국의 전근대적인 노사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약사 근무인력 중심의 사이트에는 근무자를 출근시킨 바로 직후 아무런 사전통보나 당일 임금지급 또는 보상없이 해고하거나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약국에 대한 제보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작의 한 약사는 "약국은 근무인력이 증가하는 만큼 노사문화에 대한 정착이 더딘데 따른 마찰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기피한다든지 하는 약국장의 전근대적인 사고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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