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확정된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진찰료를 내리고, 입원료를 상향조정해 병원 경영난을 일부 해소하는 한편 개원열풍을 차단, 의사들의 탈병원현상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또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핵의학과, 치료방사선과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신설 또는 인상하고, Full PACS 수가를 내린 것이 특징이다.
■병원-의원-약국간 대표적 불균형 상대가치 개정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보면 의원(보건의료원내 의과) 초진료는 현행 점수당 단가(53.8원)를 기준으로 가군이 1만1,170원에서 1만196원, 나군이 1만590원에서 9,664원, 다·라군이 1만200원에서 9,310원 890원~974원 각각 내린다.
재진료도 가군이 8,160원에서 7,447원, 나군이 7,570원에서 6,915원, 다·라군이 7,190원에서 6,560원으로 최고 713원 인하된다.
입원료는 요양기관 종별로 24.4% 일률적으로 올라간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만1,750원에서 2만7,060원, 종합병원이 2만원에서 2만4,886원, 병원(한방병원)이 1만7,670원에서 2만1,986원, 의원(한의원)이 1만5,343원에서 1만 9,087원으로 오른다.
무균치료실과 낮병동,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요양기관 종별로 모두 24.4% 인상됐다. 병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이 1일분 15.48점에서 34.92점, 2일분이 18.36점에서 37.89점, 3일분이 21.25점에서 43.01점으로, 4~15일분이 가산일당 1.64점에서 3.21점으로, 16~30일이 45.18점에서 92.18점, 31일분 이상이 90.84점에서 125.92점으로 크게 상향됐다.
외용약은 16.44점에서 34.89점으로 오르며,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현 1일당 4.69점에서 9.38점으로 100% 인상됐다.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책
전공의 수급균형을 위한 정책적 개선 내용으로는 해부병리과의 해부병리조직검사 중 생검 또는 절제조직이 266.37점에서 317.11점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의 경우 해부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을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산정할 수 있다.
갑상선기능검사 중 갑상선섭취율은 152.41점에서 238.1점으로 조정된다.
핵의학과는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갑상선스캔이 200점에서 238.1점으로 패관류스캔이 457.88점에서 563.53점, 골스캔 전신이 533.85점에서 654.99점, 전신스캔이 737.63점에서 1,077.15점으로 각각 오른다.
치료방사선과는 체외조사 저에너지방사선치료가 386.56점에서 479.91점, 중에너지방사선치료가 547.25점에서 656.79점, 고에너지방사선치료가 575.85점에서 737.37점으로 개선된다.
마취과는 마취중 감시료가 신설돼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가 56.93점,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가 485.68점,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가 256.08점으로 정해졌다.
구강외과는 매복치 중 단순매복치가 360.14점에서 396.15점으로, 복잡매복치는 540.09점에서 594.10점으로, 완전매복치는 719.83점에서 791.81점으로 바뀐다.
해부병리과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의 경우 적정수의 해부병리과 전문의 또는 해부병리과 교차수련이나 대한병리학회의 인증을 받은 임상병리과전문의와 임상병리사에 한해 수가가 인정된다.
올해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에 적용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료는 524원에서 629원으로 상향되지만 의원급 요양기관의 외래 재진환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연간 6회 이내에서 월 1회 이내로 바뀐다.
이 때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Full PACS 수가는 단순영상진단료가 제1매에 대해 54.15점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 인하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 종합병원이 37.91점, 병원 및 의원이 27.08점으로 산정되며,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각각 가산하되 5매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매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 48.74점, 종합병원 46.03점, 병원 및 의원 40.61점이 인정된다.
Full PACS 특수영상진단료는 현 162.45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29.96점, 종합병원이 113.73점, 병원 및 의원이 81.24점 산정되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46.21점, 종합병원이 138.08점, 병원 및 의원이 121.84점 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약국 조제료가 평균 3% 인하됐으며,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래환자 진찰료, 이학요법료 산정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