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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복지부, 내주 미용성형 부가세 협의
[ 2002년 11월 06일 02시 57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용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내주부터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6일 재경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이 최근 확대되면서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복지부가 내주부터 협의에 들어간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아직까지 당초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장재형 서기관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당초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도입시기를 오는 2004년으로 연기하자는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현황파악 차원에서 해당 협의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둔 상태"라며 "재경부가 검토의견을 요청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제안을 관철시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재경부와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재경부 및 복지부의 소관부서에 이에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도입시기를 내년 7월에서 오는 2004년 7월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일 의협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당초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재경부 윤영선 소비세제과장은 국회 법사위 참석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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