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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의원 인력·병상기준 전면 재조정
[ 2002년 11월 05일 13시 13분 ]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 축소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에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전면 재조정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 표준화 지침이 마련돼, 향후 수가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을 오늘(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병원지원육성대책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표준 업무를 마련해 현행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전면 조정하기로 하고, 2004년에 상대가치점수에서 이에따른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인력·병상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 중환자실의 설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수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회계기준은 300병상 이상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수가와 관련해서는 환산지수를 통합하더라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수가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등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전문병원·병상기능 전환제도 도입 △장기요양서비스 및 호스피스 수가 개발 △요양병상 전환시 재특자금 지원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2003년 시범사업 △중소병원의 출판업·의료정보업 등 수익활동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실]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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