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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환자부담 상한 하향…'1만원' 검토
[ 2002년 11월 05일 13시 14분 ]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액 상한선이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31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의 환자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기로 했다.

현재 의원을 찾는 환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는 3,0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정액구간인 '1만5,000원 이하'를, '1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몇가지 모형을 설정한 가운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액제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의 본인부담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사연은 7일 대회의실에서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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