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상시험용藥 중대질환자 사용 지침 마련
[ 2002년 11월 06일 02시 56분 ]
내년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방법이 없는 중대 질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임상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관찰된 경우로 제한되며 식약청의 사용승인과 임상시험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식약청은 6일 약사법에 임상시험계획 승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용의약품이나 시판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중대 질환자 등에게 제공할 때에는 의약품의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환자 선정기준, 의약품 투여방법 및 투여량,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수집방법, 최신 임상시험자 자료집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승인대상 질환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자 치료 △대체의약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 등으로 제한하고, 이들 질환에 대해 임상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관찰된 경우로 제한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식약청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가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임상시험용의약품 또는 시판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대상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사의 책임 아래 사용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에 대한 요약자료, 진단서, 환자 동의서, 개발사의 공급의향서 등을 첨부해 식약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는 해당질환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식약청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자료실]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