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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지원 12명제한…학술활동 지원 강화
[ 2002년 11월 06일 11시 51분 ]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번주중 공정경쟁규약 개정 요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KRPIA는 최근 제약협회와 해외학회 지원, 해외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규약안 문구조율에 합의했다.

요구안은 해외학회 지원대상을 12명으로 제한하며 발표연자, 토론자, 좌장 등 학회 공식 참여자는 3명 이내로 별도로 정했다.

또 사업자가 주최하는 해외 제품설명회는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12명, 발표자의 경우 3명으로 제한하고, 제품별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출시된지 2년 이내의 제품은 연 2회로 한정시켰다.

지원 관련 비용 또한 호텔 및 대행사 등에서 직접 지급이 가능토록 수정했으며, 지원받는 의료인 및 병원에 서신을 발행해 반드시 학술지원 목적의 지원임을 밝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사전신고제를 지원후 한달 이내에 제약협회와 KRPIA에 신고하고, 신고된 자료내역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만 공개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경조사비 및 식음료 부문을 경조사시 사회적 관행으로 제공되는 과다하지 않은 금품 및 식음료로 각각 바꿨다.

한편, 지난해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과정에서 제약회사의 과도한 해외 학회지원 행위가 뇌물공여, 배임증죄로 비춰지면서, 외자사들은 의사를 대상으로 골프, 술 접대 등을 자제하고, 대신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초점을 둔 멀티 컴퍼니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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