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본인부담 정액제를 정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질환은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중질환은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자부담율 조정방안으로 의원의 경우 △정액구간을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정률제 전환 △현행 본인부담금 상향조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7일(목) 오후 열리는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최 박사는 연구에서 "의약분업 이후 외래 본인부담률이 떨어져 보험재정의 부담은 가중됐다"고 분석하고 "현행 건강보험은 경증질환(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충실한 반면 중증질환(고액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과중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비 부담과 관련한 정책방향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 및 경증질환에 대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강화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비의 본인부담 정도를 조정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을 위한 보완대책 필요 등을 제시했다.
본인부담은 조정의 구체적 대안으로 △의원과 읍면지역의 병원·종합병원, 약국의 정액구간을 각각 1만원, 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1안) △의원 및 약국에 대해 정액구간없이 30%의 정율제를 적용하고, 읍면지역의 병원은 35%, 종합병원은 45% 정률적용하는 방안(2안)을 제안했다.
또한 △의원·약국의 정액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본인부담금을 각 4,500원,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시지역 3차병원 60%·종합병원55%·병원 45% 정률 적용(3-1안) △의원·약국은 3-1안과 동일하고, 시지역 병원급은 3차 20,000원(deductible) + 초과액의 60%, 종합 15,000원(deductible) + 초과액의 60%, 병원 10,000원(deductible) + 초과액의 45% 적용 방안(3-2안)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1안 약 2,470억원 △2안 1,545억원 △3-1안 9,524억원 △3-2안 1조3,589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30일 기준으로 한 보상규정을 진료건당 기준으로 변경하고, 건당 법정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75%를 보상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부과액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기준과 보상률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 박사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 이외에 보험급여 행위중 필수 진료행위들을 급여범위 속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래 본인부담을 강화함에 있어서 정액이나 정률을 조정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대신 다른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사연은 이날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본인부담금 조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중 연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방철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병익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재용 경북대 의대 교수, 윤병식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이상석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이석현 병원협회 보험이사,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현행 의원급의 환자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토론회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실]본인부담금 조정 정책토론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