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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요양기관 심사조정건수 대폭 감소
[ 2002년 11월 07일 11시 37분 ]
녹색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심사 조정건수가 비녹색 기관에 비해 각각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인증 요양기관의 심사조정률이 인증전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녹색인증제도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녹색인증기관의 조정건율은 4.35%, 조정액율은 0.5%로 비녹색기관의 14.47%, 1.83%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녹색인증을 받은 후 조정건율은 인증전보다 지표 0.76%p, 정밀은 0.06%p 감소했으며, 조정액률은 지표 0.23%p, 정밀 0.1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녹색인증기관의 기관당 월평균 청구건수와 진료비 증가율은 비녹색기관에 비해 둔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녹색인증 기관의 청구양태가 긍정적 추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인증기관의 분포는 일반의·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등 기관당 청구건수 많고 및 진료내역이 단순한 진료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제도는 EDI청구기관 중 최근 3개월간 심사 조정율이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고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급여청구를 성실히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전산심사만을 통해 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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