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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병 치료비 올리고 중병 치료비 내린다
[ 2002년 11월 07일 13시 22분 ]
내년부터 감기등 소액진료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암과 같은 고액진료(중증질환)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미결정행위나 임의비급여 등을 우선 정리하고 비급여행위들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범위 속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사연 최병호 사회보장연구실장은 7일 개최된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란 토론회에서 본인부담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건강보험이 경증질환(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중증질환(고액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과중해 보장성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토론자들은 외래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은 강화하고 입원 및 외래 중증질환 고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은 경감하는 쪽으로 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에따라 의원급의 경우 그동안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3천원(65세 이상 노인은 1천500원)만 내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4천500원(65세 이상 2천500원)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론회에서 최 실장은 본인부담금 조정방안으로 첫째 정액구간 조정, 둘째 정액구간 조정+정률조정, 셋째 병원급 정율조정+의원급 정액조정, 넷째 병원급 공제제도(deductible) 도입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때 본인부담금을 4천500원, 1만5천원 이상일 때는 30%를 내도록 하는 병원급 정율조정+의원급 정액조정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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