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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55.56원-물가상승 추가 반영
[ 2002년 11월 07일 14시 14분 ]
요양기관 종별 적정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에 진찰료,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결과 단일 환산지수가 당초 55.11원에서 55.56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복지부는 여기에다 물가상승률을 추가반영할 방침이어서 적정 환산지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이 산출한 환산지수가 개정 상대가치 점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진찰료, 입원료, 조제료, 의원 만성질환관리료 상대가치점수 개정내용을 반영한 환산지수를 재산정해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에 7일 통보했다.

종별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원가기준으로 당초 연구기관이 발표한 65원에서 61.89원으로, 경영수지기준으로 51.5원에서 49.03원으로 낮아졌다.

의원은 진찰료 8.7% 인하와 만성관리료 조정내역을 반영한 결과 원가기준으로 56.20원에서 59.44원으로, 경영수지기준으로 44.99원에서 47.58원으로 재조정됐다.

약국도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인하에 따라 원가기준으로 52.1원에서 53.8원, 경영수지기준으로 47.5원에서 49.05원으로 조정됐다.

치과는 금융비융을 제외해 산출하자 원가기준이 117.36원에서 115.54원, 경영수지기준이 61.53원에서 56.62원으로 떨어졌다.

한방병원은 4개 연구컨소시엄이 발표한대로 원가기준 53.09원, 경영수지기준 42.08원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원가기준과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에 각 요양기관 종별 가중치(병원 0.32%, 의원 0.42%, 치과의원 0.06%, 한의원 0.05%, 약국 0.15%)를 적용해 단일 환산지수를 산출한 결과 단일 환산지수가 55.56원이라고 덧붙였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55.11원이었다.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환산지수가 일부 수정됨에 따라 원가분석기준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한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의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는 종전과 같이 현행 수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환산지수가 요양기관에 관계없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어 복지부가 산출한 것과 같이 원가기준과 경영수지기준을 가중평균해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복지부가 수정 환산지수에 물가상승률을 3% 이상 추가 반영할 예정이어서 수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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