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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본인부담금 인상 국민건강 반하는 것"
[ 2002년 11월 08일 09시 40분 ]
보사연의 '경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국민건강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보사연의 발표를 통해 "현 외래진료비 1만5천원 이하 3천원 정액제와 1만5천원 이상 30% 정률제도를 변경, 본인부담금을 4천5백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7월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외래 본인부담율을 36% 올린 이후 재차 50%의 인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1년반동안 본인부담금을 105% 인상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론의 이유로 이 단체는 ▲높은 국내 외래 본인부담율 ▲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필수적 의료이용의 제한 ▲겉치례뿐인 고액진료비 경감대책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단체는 "정부가 국내 외래본인부담율을 31.4%로 발표한 것은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저평가된 통계"라며 "중요한 문제는 외래본인부담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입원본인부담율로 인한 전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적 의료이용까지 제한된다"며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본인부담금 인상은 필수 의료이용을 제한하면서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막지 못하는 현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단체는 "본인부담금 인상대신 고액진료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전년과 같은 겉치레일 뿐"이라며 "이는 유명무실한 과거의 고액진료비상환제도를 조금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년도 본인부담금 인상시 실질적으로 소아 암환자의 외래비를 30%에서 20%로 10%만 경감했으며 이는 본인부담금 인상에 비해 수십분의 일에도 못미치는 고액진료비를 경감한 것일 뿐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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