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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자에 병·의원등 심사청구권 부여
[ 2002년 11월 09일 00시 51분 ]
앞으로 국민 또는 환자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권에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은 지체없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심사청구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요양기관·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국민이 심사를 요구하던 것은 '민원'으로 처리되던 것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정된 만큼, 앞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날 국회는 제약사·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약제비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을 위해 사용되는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및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한의사를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고,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 확대·강화 및 마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관리법 개정안'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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