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의거해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374곳에 불과하고, 대다수 물리치료 요양기관이 기본물리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물리치료(이학요법) 실시기관과 청구실태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은 총 6,228곳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 등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6.%(37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77곳)에 불과했다.
특히, 간섭파전류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 5,753곳중 1,745곳(30.3%)은 물리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등 상당수 요양기관이 인력기준과 장비보유가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 및 청구내역을 보면, 물리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이학요법료 비율은 입원 5.7%, 외래 37.2%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되는 물리치료는 기본물리치료(입원 57.0%, 외래 80.1%)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 73.7%, 외래 84.7%에서 다빈도 치료항목들이 세트화 청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본물리치료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단순재활치료에 해당되는 물리치료를 청구하거나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한편, 85개 한방 요양기관에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행하도록 한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