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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퇴원불응환자 일방 급여제한 부당"
[ 2002년 11월 10일 12시 56분 ]
환자가 퇴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일반환자로 전환하면 안돼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퇴원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청구때 증빙자료를 첨부해, 심사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민원회신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심평원은 '담당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했으나 환자가 불응할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에 의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되므로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일반환자로 전환 조치하는 등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시내용, 진료경위,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보험자가 급여 제한 조치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통보해 보험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입원진료를 할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여백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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